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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프런티어 변호사법률상담성범죄형사이혼전문 인천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5-51 6층 609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28 6층 609호
위도(latitude): 37.4904402
경도(longitude): 126.724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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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형사이혼상속전문법률상담 부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201호 (, 뉴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상동, 뉴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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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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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소멸 시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권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을 들어 과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시점의 양육비부터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와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일 변경을 허가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